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8세 선거권 (문단 편집) == 개요 == 十八歲 選擧勸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존 선거법의 선거권 부여 연령이 만 19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를 만 18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지만, [[대한민국의 보수정당|보수 정당]](당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2030세대 남성들이 보수정당의 신흥 지지층으로 떠오른 2020년대와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2019년경까지만 해도 보수정당은 고연령층이 주로 지지하고 저연령층으로 내려갈수록 지지율이 극히 낮은 편이라 저연령층 유권자가 많아질수록 무조건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기를 쓰고 반대한 것이다.] 그러다가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선거 연령도 만 18세로 하향되었다. 역사적으로 [[1987년]] [[9차 개헌]] 당시 [[통일민주당]]은 개헌 원안에 18세 선거권 하향조정을, [[민주정의당]]은 20세 선거권 유지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당시 협상 과정 중 결국 실패했고 그 후 장장 30여 년만에 18세 선거권이 부여됐다. 오랜 기간동안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격론이 오가며 뜨거운 감자로 남았던 이슈였지만, 막상 법안이 통과될 때는 반대 여론이 들끓거나 크게 이슈화되지도 않은 채 꽤나 싱겁게 통과되었다. 대한민국에서 18세 선거권이 부여된 뒤 처음 시행된 선거는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재보궐선거]]이고, 18세 선거권 부여 이후 최초로 치러진 대선은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이다. 20대 대선이 역대 가장 적은 득표율 차이가 나타난 대선이니만큼 선거권 연령을 1년 하향한 것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 '''2004년 6월 2일생'''까지 선거권이 부여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